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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폭언 폭행, 임금체불 도움받을 곳! 미성년자 알바의 모든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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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뜻하지 않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이런 경우 참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디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폭언 폭행, 임금체불시 도움받을 곳은?? 1. 사업주의 폭언,폭행, 협박은 범죄일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폭행, 협박을 하거나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객관적인 사실 자체로써 근로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산업재해보상금(보험금)을 미성년자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공단이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3.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중 폭언,폭행이나 성희롱,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면 도움받을 곳은? 일터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카카오톡 1388 이곳에서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임금체불, 부당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한다면 시작 전에 관련된 법 규정을 알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