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미혼도 가능, 지원대상과 조건, 필요서류)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에 대한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1. 가임력 검사비 지원, 달라진 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과 횟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상관없이 20~49세 모든 남녀 지원 횟수 :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 전국 시행 : 서울시도 자체 사업을 접고 이번 사업에 합류해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 이 정책은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과 조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미혼자 포함 (사실혼, 예비부부도 가능) 15~19세의 경우,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만 지원 가능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비자 조건 없음) (2) 지원 횟수 (생애 최대 3회) 29세 이하 : 1주기 30~34세 : 2주기 35~49세 : 3주기 (3) 지원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 원) 추가 검사 :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가임력 확인 목적의 검사 가능 (단, 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 (4) 지원이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