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기준 (+ 신청방법 &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 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 연간 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2)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지급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공통 조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