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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종, 2종 갱신기간 지났을때 처리방법 (+ 준비서류 및 수수료와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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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운전면허갱신기간이 3년이 지나서야 갱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갱신기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공유드립니다.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취소될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해당 법은 2011년 9일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갱신 기간을 놓치더라도 면허 취소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종과 2종면허 소지자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처리방법  갱신기간에 해당한다면 , 1종과 2종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사이트 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 합니다. 70세 미만인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성검사가 필요 ) 그러나 1종 면허 소지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갱신 신청이 가능 합니다.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적성검사를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사이트 에 접속한다면 갱신하는 메뉴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PC 버전에서는 메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PC로 갱신을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종과 2종의 갱신 접수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버전 1,2종 갱신 접수 페이지 >> 그러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1종과 2종 면허 모두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기록이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2종면허 소지자로, 갱신기간이 3년이나 지났지만 다행히 건강검진을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파주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처리 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