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4가지 방법!

퇴직(은퇴)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료라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00%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부과되므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높은 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1년(12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유선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온라인 -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온라인 신청하기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다운받기 >> 중요 : 신청 후에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전 급여에 기반한 보험료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