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미혼도 가능, 지원대상과 조건, 필요서류)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에 대한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과 횟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젊은 층이 미리 가임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난자 또는 정자 보존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 체크를 하시고 본인확인 인증을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임력 검사비 지원, 달라진 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과 횟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결혼 여부와 자녀 수에 상관없이 20~49세 모든 남녀
- 지원 횟수 : 생애 최대 3회까지 가능
- 전국 시행 : 서울시도 자체 사업을 접고 이번 사업에 합류해 17개 시·도 전체에서 시행
2.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과 조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원 대상
- 20~49세 남녀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
- 미혼자 포함 (사실혼, 예비부부도 가능)
- 15~19세의 경우,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만 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비자 조건 없음)
(2) 지원 횟수 (생애 최대 3회)
- 29세 이하 : 1주기
- 30~34세 : 2주기
- 35~49세 : 3주기
(3) 지원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검사 포함) (최대 5만 원)
- 추가 검사 :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가임력 확인 목적의 검사 가능 (단, 지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
(4)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주기 내 중복 신청
- 임신 확인 후 시행한 검사
- 타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
- 가임력과 무관한 검사(주사료, 약제비 등)
3. 미혼자도 지원 가능, 새로운 기회!
과거에는 결혼한 부부나 임신 준비 중인 커플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의 임신 가능성을 점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젊은 층이 미리 가임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난자 또는 정자 보존 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4.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보건소 방문시 지원신청 제출서류 :
내국인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내국인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온라인 지원시 제출서류 :
내국인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의 혼인 증빙서류
외국인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의 혼인 증빙서류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후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
(3) 검사 진행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예약 필요)
- '검사의뢰서'는 검사받을 때 반드시 지참
-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가능
- 검사비는 선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
(4) 비용 환급 신청
검사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제출(jpg,pdf형식)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시 준비 서류 : 청구서
온라인 신청시 준비 서류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마무리하며
난임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약 23만 9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래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난임 치료나 가임력 보존(난자·정자 동결)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에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난임 치료나 가임력 보존(난자·정자 동결)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