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건과 지급기준 (+ 신청방법 &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방법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2.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 단독가구 : 연간 소득 2,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연간 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연간 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
(2)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 :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지급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공통 조건 :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3.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은?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하며, 근로장려금만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신청은 누가?
직장인(근로소득자), 자영업자(사업소득자), 종교인 등 모든 대상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의 의미
1년 동안 번 소득을 확정한 후, 그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확한 소득이 확인된 후 지급되므로 지급액 변동이 없습니다. - 언제 신청하고 지급받을까?
산정대상 : 24년 연간소득
신청시기 : 25.05.01~25.06.02
지급시기 : 같은 해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06.03.~2025.12.01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반기신청 (근로장려금만 해당)
- 반기신청은 누가?근로소득자(직장인)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 종교인은 반기신청 불가능)
- 반기신청의 의미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미리 나눠서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예 :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등)
1년 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생활비가 빠듯한 근로자가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언제 신청하고 지급받을까?
① 상반기 신청
산정대상 :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시기 : 24.09.01. ~ 24.09.19
지급기한 : 2024.12월 말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신청
산정대상 :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시기 : 25.03.01.~25.03.17.
지급기한 : 2025.06월 말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을 최종 정산하여 지급 또는 초과시 환수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②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신청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