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4가지 방법!

퇴직(은퇴)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지만, 동시에 건강보험료라는 예상치 못한 부담을 마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100%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부과되므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절약하는-방법

1.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세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후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높은 보험료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신청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1년(12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받은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개월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제출

팩스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지사 제출

유선 - 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온라인 - 공단 대표홈페이지, The건강보험(앱)

※ 온라인 신고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가입만 가능합니다.


  • 중요 : 
신청 후에도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퇴직 전 급여에 기반한 보험료만 납부하므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변동된 경우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후에-건강보험료-낮추는-방법

2.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세요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 합계(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과세소득)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0만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할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1,000만 원 미만, 분리과세 소득(퇴직소득 등), 비과세 소득(복권 당첨금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 
재산과표 5억 4000만~9억 원일 경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등록 가능합니다. 재산과표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 불가입니다.

  • 주의 : 
임대소득(1원이라도 발생 시)이나 사업자등록(활동 여부와 무관)이 있다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자녀가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여야 하며,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산과 금융소득이 많다면 재취업 하세요.

재산(부동산 토지 등)이 많아도 이를 현금화하지 못한다면, 매달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재취업은 보험료 절감뿐 아니라 추가 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되니 적극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4. 소득,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이용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소득(사업 중단, 퇴직, 휴업 등)이나 재산(부동산 매각, 압류 등)이 감소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소득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낮추거나, 다음 해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지역가입자

- 직장 다니면서 월급 외 소득(예: 임대료, 투자 수익)이 2,000만 원 넘는 분들 중 소득이 바뀐 경우.

  • 신청 시기와 적용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보험료 조정이 적용됩니다.

-매달 1일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특히 11월, 12월, 1월은 납부 마감일 전까지 하면 당장 적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소득 감소 시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

② 오프라인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소득 증가 시 포함)

  • 구비 서류
공통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사유별 :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 등.

※ 온라인 신청 시 증빙 서류 없이도 가능하나, 필요 시 공단에서 요청할 수 있음.

  • 소득 정산 절차

정산 시점 : 매년 11월.

정산 대상 : 조정한 연도 전체(1~12월) 보험료.

방법 : 신청 후 부과된 보험료와 다음 해 11월 국세청 등 확인 소득으로 재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소급 부과 가능.

마무리하며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 ‘피부양자 등록’, ‘재취업’, ‘보험료 조정신청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