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2종 갱신기간 지났을때 처리방법 (+ 준비서류 및 수수료와 과태료)

저는 운전면허갱신기간이 3년이 지나서야 갱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갱신기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공유드립니다. 

운전면허-갱신기간-지났을때-준비서류와-과태료비용

1. 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나면 취소될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갱신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해당 법은 2011년 9일 이후 폐지되어, 현재는 갱신 기간을 놓치더라도 면허 취소대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1종과 2종면허 소지자중 70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운전면허 갱신기간 초과시 처리방법 

갱신기간에 해당한다면, 1종과 2종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사이트에서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70세 미만인 경우 2종 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적성검사 없이 갱신이 가능합니다.(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적성검사가 필요)

그러나 1종 면허 소지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성검사를 받아야만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다면 적성검사를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갱신하는 메뉴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PC 버전에서는 메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PC로 갱신을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종과 2종의 갱신 접수 버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갱신시간-지났을때


그러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1종과 2종 면허 모두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필요합니다. 만약 건강검진 기록이 없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2종면허 소지자로, 갱신기간이 3년이나 지났지만 다행히 건강검진을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파주 경찰서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처리했습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강남결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근의 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기록은 면허 소지자가 서류를 챙겨가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갱신해주시는 민원 담당자님이 알아서 조회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갱신기간이 지났을 때, 운전면허 갱신 절차입니다.

  • 갱신 전의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미지참시 갱신불가. 그 이전의 운전면허 사진에 1번이라도 사용됐던 사진을 들고 간다면 처리불가, 오래 전 촬영한 사진을 들고 간다면 처리불가)

  • 경찰서 종합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번호표를 뽑습니다.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현장에 도와주는 민원 경찰분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본인의 번호 차례가 되면 운전면허증과, 작성한 갱신 신청서, 증명사진을 제출합니다.

  • 갱신 후, 면허증 수령 방법으로는 2주후 경찰서 직접 수령과 등기로 수령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등기비 3,8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갱신 후 경찰서 직접 수령시 기존면허증을 지참하지 않는다면 수령이 불가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수수료와 과태료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없다면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1종, 2종 적성검사비용 : 16,000원 
  • 2종 갱신 비용 : 10,000원
저는 경찰서 직접 수령이 아닌, 등기 수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갱신 비용 13,800원을 결제했으며, 과태료 비용은 16,000원을 따로 납부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대부분의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은 12월 31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12월 31일날 방문했는데요, 마지막 날이라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갱신기간이 지나 오프라인을 직접 방문하셔야 한다면 12월 31일은 피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