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2024 연말정산 가이드 3편 - 중도 퇴사자와 휴직자를 위한 완벽한 정산 방법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까지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퇴사 시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취업 시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와-휴직자의-연말정산-방법

1.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이란?

회사를 중간에 퇴사하면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사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받을 때, 기본적인 세금 정산을 미리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자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퇴직 시 제출 서류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 시까지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교육비, 의료비 등 공제 가능 항목 증빙)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퇴사 시점까지의 실제 공제 항목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납부하게 됩니다.

  • 퇴직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퇴사할 때 근로자가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회사에서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즉,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같은 기본 공제 항목만을 바탕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이후라도 누락된 공제나 추가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부분

회사를 퇴사한 이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회사 재직 기간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1년 동안의 총 지출 내역이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회사 재직 기간에만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월세 공제 등은 재직 중 발생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전의 공백기 동안 사용한 비용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 회사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한 항목
아래 기재된 공제 항목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항목들은 퇴직 후에도 적용되므로, 1년 동안의 총 지출 내역을 확인해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투자조합 출자, 소기업 공제부금, 기부금 공제 항목들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공제 가능하므로,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지출 내역을 포함해 세액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후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분들은 다음 해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와 홈택스 이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 전 직장에 요청할 수 있지만, 전 직장에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방법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및 출력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조회된 지급명세서를 통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전 직장에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출력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눌러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 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세금 계산과 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 절차와 일정
환급 대상 금액이 있다면, 국세환급금으로 6월 말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후 약 열흘 후에는 지방 소득세 환급금도 입금됩니다.

4.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가능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여 현재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미처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소득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전 직장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전 직장의 소득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 직장의 자료가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 직장 소득 내역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근로소득자 신고서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면 다음 해 6월 말에 국세 환급금이 입금되며, 지방소득세 환급은 열흘 이후 입금됩니다.

5.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사 후 아르바이트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기 : 퇴사한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매년 5월에 진행됩니다. 이때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해 퇴사한 회사에서의 소득을 입력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세액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합니다.

  •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소득의 연말정산
- 신고 시기 : 퇴직 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관련된 비용(경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고용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를 조회한 후 근로소득 탭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일반 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 휴직자가 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본인을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배우자 공제)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됩니다.

  •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때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 회사에서 제공한 연말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 비과세 대상 급여와 과세 대상 급여 구분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된 급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후 휴가 시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제출 서류 및 처리 방법
- 고용보험에서 받은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로는 퇴사 후 재취업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사 일정에 있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2월 말일 자로 조정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 퇴사 후 재취업 하기까지의 기간도 계획되어 있다면 연말정산까지도 반드시 고려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