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2024 연말정산 가이드 2편 - 필수 세액공제 항목과 절세 방법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 세법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부금, 의료비, 연금저축과 같은 항목은 세법이 자주 변경되는 분야로, 조건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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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마다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 근로자인 본인과, 가족 중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소득이나 나이에 관계없이)이나 함께 사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 의료비 공제 조건
총 급여의 3%를 초과 : 자신이 벌어들인 연간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는 15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15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 지출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그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고, 총 급여의 3%가 150만 원이라면, 공제 가능한 금액은 50만 원 (200만 원 -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15%, 즉 7.5만원(50만원 x 0.15)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 한도 없이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 
2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비 :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병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비용 
- 약국에서 구매한 약값
-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1년에 50만 원까지)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를 사거나 빌린 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정책은?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한도 :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총 급여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금 공제 대상 :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한도 폐지 :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이제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된 기부금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해당 과세기간 동안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자가 포함되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제 대상 기부금 종류
- 근로자가 지출한 모든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일반 기부금이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장애인 직계가족의 배우자 기부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공제율 및 계산 방법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 원 이하 : 지출 금액의 110% 공제
10만 원 초과 : 지출 금액의 15% 공제
3천만 원 초과 : 지출 금액의 25% 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이하 :
지출 금액의 110% 공제
10만 원 초과 : 지출 금액의 15% 공제

-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일반 기부금 :
1천만 원 이하 :
지출 금액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지출 금액의 30% 공제
3천만 원 초과 : 지출 금액의 40% 공제 (2024년까지 한시 적용)

예를 들어 연 소득 5천만 원의 근로자가 정치 후원금으로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해당 금액의 110%인 11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소득으로 50만 원을 기부했다면, 이 기부금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영수증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로 기부한 경우, 영수증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홈택스에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수동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모두 챙겨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될 경우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자를 위한 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공제 기준에 따라 주택 조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요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하며,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율 및 공제 한도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됩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는 1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를 위한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부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이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 DC형의 추가 납입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별도로 또는 합산하여 최대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IRP 포함 퇴직연금 :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한도 : 두 상품을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IRP에서는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납입액의 13.2%가 공제됩니다.

  • 공제 예시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및 IRP에 총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유의사항
- 가입 조건 :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며, 기타소득세로 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부양가족 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혜택을 포함하여 가능한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장애인 가족에게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요건 :
소득 기준 :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이 기준 : 부모님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기본공제 금액 : 대상자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항목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공제 : 만 70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부녀자 공제 :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기본공제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다자녀 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녀 1명 : 연 15만 원 공제
- 자녀 2명 : 연 35만 원 공제
- 자녀 3명 이상 : 기본 연 35만 원 + (자녀수 - 2) X 30만 원

- 예를 들어 :  
자녀 3명 : 35만 원 + 30만 원 = 65만 원
자녀 4명 : 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95만 원
자녀 5명 : 35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30만 원 = 125만 원

※ 쉽게 생각하면, 3명부터는 35만원에 자녀 수가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 출산·입양 공제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자녀 : 연 30만 원
- 둘째 자녀 : 연 50만 원
- 셋째 이상 자녀 : 연 70만 원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정 보험에 대해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공제 대상 보험
- 자동차보험, 생명보험, 상해·질병보험, 기타 손해보험

  •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 연간 납입액 :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합산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세액공제율 :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공제 금액 : 100만 원 × 12% = 12만 원

  • 적용 대상
-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때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최대 공제 금액: 100만 원 × 15% = 15만 원

투자성 보험과 같은 특정 상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최대 공제 금액과 공제 제외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말정산 시 최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및 최대 공제 금액
- 공제율 : 납입한 교육비의 15%
-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한도 : 항목별 최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본인 교육비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한도 없음
- 대상 항목 : 대학 등록금,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본인에 한함)


  •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한도 및 항목
-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 : 1명당 연 300만원
- 포함 항목 : 유치원 교육비, 보육시설·체육시설 교육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1인당 연간 30만 원), 교과서대금, 교복비(중·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 대학생 자녀 : 1명당 연 900만원
포함 항목 : 대학 등록금(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포함 항목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기타 항목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 공제 제외 항목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로는 공제 불가이며, 본인 교육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8.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조건 및 대상

무주택 근로자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한 경우.

-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금액부터 적용되며,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20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된 상품으로, 기존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및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해 최대 12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9. 맞벌이 가구의 연말정산 절세 전략

맞벌이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눠 신청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최적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전략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더 낮은 금액으로도 공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큰 금액의 의료비는 본인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적용할 때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본인의 교육비를 공제받는 것이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카드로 집중 사용하면 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및 IRP 등의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주택자금, 월세 세액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나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소득 수준, 지출 내역, 부양가족 현황 등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절세계산기'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갑자기 혜택이 상향되거나 변경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변경된 세법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