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송금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로 안전하게 해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매우 간편하게 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수로 돈을 타인에게 잘못 보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금액이 클수록 정말 눈앞이 깜깜해지실 텐데요, 이럴 때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되찾으시면 됩니다.
1.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란?
실수로 송금을 잘못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통해 잘못 송금한 금액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며,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왜 송금을 잘못하게 될까?
지난 3년간 타인에게 잘못 보낸 돈이 4만 2천건이 넘으며 액수로는 837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을 실수한 적은 없지만, 송금 실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착오송금 실수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으니 여러분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키패드에서 8과 0이 위아래로 붙어있어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누르는 경우
-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서 잘못 보낸 경우
- 월급날 착오 송금 건수가 많으며, 더운 여름날 착오송금 실수가 가장 많음
3.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제일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신청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지원이 가능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수취인과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확보한 연락처나 주소를 통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며, 자발적인 반환을 권유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만약 수취인이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회수가 완료되면,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이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최대한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이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5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 23.1.1(대상 금액 확대)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금액도 제도 이용 가능
5. 잘못 송금한 전액 모두 반환받을 수 있나요?
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해 드립니다.
착오송금반환 지원 신청으로 공사와 매입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각종 사유(신청인 해제, 수취인의 직접 반환, 사기 등 착오송금이 아닌 경우)로 매입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회수 관련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착오송금액 100만 원 : 4 - 13%
착오송금액 1000만 원 : 3.5 - 8%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절차 및 관련 비용 문의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착오송금액 1000만 원 : 3.5 - 8%
회수 관련 비용은 해제 사유, 회수 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절차 및 관련 비용 문의 : 예금보험공사 1588-0037
6. 반환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온라인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을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 방문 접수는 평일 09:30 ~ 17:00까지 운영 / 점심시간 12:00-13:00
- 대리 신청도 가능
7. 신청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리인 신청인 경우, 좀 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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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오송금반환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송금을 잘못한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정보 입력 -> 전자서명 -> 신청 완료
-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할 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은 후, 개인 공동 인증서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불가)
-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진단 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개라도 비대상 항목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 +버튼을 눌러 본인 정보, 착오송금 내역, 증빙서류 등 관련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업로드해 줍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전자서명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착오송금 인지 이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신청하는 경우,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이라는 표현은 착오송금 발생일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10.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반환 가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11. 잘못 송금했을 때, 바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되나요?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비용 없이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 비용 없이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저도 23년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안내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돈 20만 원을 잘못 입금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하여 돈을 다시 입금해 준 적이 있습니다.
12. 반환 지원 대상이 되는 송금 기관과 수취 기관은 어디인가요?
- 국내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 금융투자회사(증권금융 포함)
- 종합금융회사
- 농·수협 조합
-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
- 토스, 카카오페이(계좌번호 송금만 가능)
13.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인가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토스나 카카오페이같이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스나 카카오페이같이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또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소송을 끝낸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 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 압류된 경우
- 제3자가 계좌 정보를 잘못 알려주어 착오송금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이럴 때는 침착하게 제일 먼저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금하기 전에 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송금 서비스라도 순간의 실수로 인해 소중한 돈을 회수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금하기 전에 계좌번호를 두 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편리한 송금 서비스라도 순간의 실수로 인해 소중한 돈을 회수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