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절세계좌 VS 일반 계좌, 세금혜택 예시 비교분석
중개형 ISA 절세 계좌란 개인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투자 수익에 대해 5년간 유형에 따라 200만원과 4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하는 절세형 계좌입니다.
1. 가입요건에 따른 ISA 종류
기존 ISA는 금융회사에 매매 운영을 맡기지만 투자종목은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과, 종목부터 매매까지 모든 것을 금융회사에 맡겨서 운영하는 일임형이 있었으나 모두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처음 출시에는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2021년 제도 보완 후,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ISA 가입자 수 약 550만 명 중에 83%가 중개형 ISA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가입 조건이 달라지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일반형보다 비과세 한도가 더 높아 절세 혜택이 크고, 특정 소득 조건에 맞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SA - 일반형
만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2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
비과세 한도 (손익 기준) : 투자 수익에 대한 200만원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가입 기간 및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 3년, 1인 1계좌 개설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금융 소득이란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비과세란? 특정 소득이나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란?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분리과세는 일정 기준 내에서 낮은 세율(보통 9.9%)로 종결짓는 방식입니다.
- ISA - 서민형
가입요건 :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or 종합 소득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2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 종합 소득이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소득, 기타소득(로열티, 상금, 일회성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소득을 말합니다.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
비과세 한도 (손익 기준) : 투자 수익에 대한 400만원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가입 기간 및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 3년, 1인 1계좌 개설 가능
- ISA - 농어민형
가입요건 :
직전연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 직전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2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해야 함)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
비과세 한도 (손익 기준) : 투자 수익에 대한 400만원은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가입 기간 및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 3년, 1인 1계좌 개설 가능
2. ISA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의 세금 혜택 비교 예시
손익 통산 기준으로 ISA 일반형에서는 200만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S&P ETF로 500만원을 손해 보고 나스닥 ETF로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전체 손익이 0원이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즉, 수익은 손실 차감 후 진짜 수익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금액으로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영했다면 S&P ETF로 500만원을 손해 보았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ETF로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금융 소득세 15.4%인 77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 표는 ISA 계좌 서민, 농어민형과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영했을 때의 세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역시 손익 통산 기준으로 ISA 계좌 서민, 농어민형은 과세표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S&P ETF로 500만원을 손해 보고 나스닥 ETF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전체 손익이 500만원이므로 400만원에 대한 수익은 세금이 없으며, 나머지 1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9.9%의 99,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운영했다면 S&P ETF로 500만원을 손해 보았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ETF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므로 1,000만원에 대한 금융 소득세 15.4%인 154만원이 세금으로 발생합니다.
3. 중개형 ISA 절세 계좌, 꼭 알아야 할 Q&A
Q : ISA 계좌는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요?
A : 원하는 증권사에서 어플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Q :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요?
A : 국내 주식, ETF, 펀드, 리츠, 채권, CD(정기예금과 유사한 형태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예치하고 만기 시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
Q : 해외 주식도 거래할 수 있나요?
A : ISA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Q : 의무 가입 기간이 있나요?
A : 3년이 의무 가입 기간이며, 최대 5년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Q : 납입 한도가 이월 가능한가요?
A : 올해 납입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내년으로 이월 가능합니다.
Q : 3년 이전에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A :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계좌처럼 15.4%의 금융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망, 해외이주, 근로소득 상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해지 시에는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Q : 5년 만기 이전에 원금을 인출할 수 있나요?
A :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났다면, 5년 만기 이전에도 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으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 원금 인출 후, 다시 납입할 수 있나요?
A : 원금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은 다시 납입할 수 없습니다. 즉, 인출한 금액을 다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Q : 만기가 다 끝났다면?
A : 해지를 해도 되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연금저축으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
Q : 가입 불가한 사람은?
A :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직전 3년에 해당된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면 가입 가능합니다.
ISA로 투자하실 때의 유의점은 본인의 투자 실력이 수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한 절세 혜택이므로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