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폭언 폭행, 임금체불 도움받을 곳! 미성년자 알바의 모든 법 규정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업주에게 뜻하지 않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이런 경우 참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디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부당행위

청소년 아르바이트 폭언 폭행, 임금체불시 도움받을 곳은??

1. 사업주의 폭언,폭행, 협박은 범죄일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미성년자인 근로자를 폭행, 협박을 하거나 폭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객관적인 사실 자체로써 근로 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산업재해보상금(보험금)을 미성년자인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공단이 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중 폭언,폭행이나 성희롱,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면 도움받을 곳은?

일터에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이 매년 늘고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 1388
  • 카카오톡 1388
이곳에서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임금체불, 부당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한다면 시작 전에 관련된 법 규정을 알고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와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모든 법 규정입니다.

4.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가능 나이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15세 이상이면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 인허증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가능)

5.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친권자 동의서 귀찮으니 생략하자고 한다면? 

미성년자를 고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당사자인 미성년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모님(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과정, 혹은 귀찮으니 서로 믿고 그냥 일을 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주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을 것이니 이런 곳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근로계약서란?

청소년은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인 본인이 직접 체결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는 친권 남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청소년에게 교부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7.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업주에게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청소년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을 청소년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8. 미성년자 알바의 모든 법 규정

  •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 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 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 만 15세 이상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기준 9 860원) (수습 기간의 경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미성년자는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 하루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단, 고용주가 청소년과 근로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 법정근로시간 이내(1주 6시간 이내)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임금에 더해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해도 일을 하러 나간 이상, 이는 유급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개근'에 해당됩니다.)

  •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 후견인 취업 동의서를 꼭 작성하시고 임금 및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